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울산시의회가 여론수렴 과정 없이 상정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결의안을 발의한 한동영 시의원과 찬성의원 9명은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의원 등은 신고리 5, 6호기 반경 30㎞ 이내에 거주하는 100만명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없다"며 "이에 반해 지난 몇 차례의 여론조사와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다수 국민과 울산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의회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속 40여개 단체는 울산시민들에게 이를 낱낱이 알리는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결의안 찬성 의원은 물론, 시의회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는 울산·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부담과 28%의 공정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탈핵 의지나 안전, 핵폐기물의 처리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만 계산된 사고방식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9명의 의원이 서명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