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06. 13 [단독] 초등생 고속道 휴게소 방치 '나몰라라' 교사…경찰 수사)
교사 B 씨는 A 학생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1시간 여간 남게 했다.
그런데 이 버스에 A 학생과 함께 고속도로에 남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 1명이 추가로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과 담당 교사 C 씨가 출발부터 버스에 동승하고 있었다"며 "휴게소에서 현장학습 장소로 막 출발하려던 찰나 시간 여유가 없어 교사가 판단 실수를 했고 해당 선생님도 그 부분은 실수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던 B 교사가 순간적으로 아이만 휴게소에 내려두고 가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당시 B 교사가 A 학생의 귀가 의사를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레 부모에게서 이를 전달받아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버스 정리 등은 선생님이 맡아 처리했다고 전했다.
해당 교사는 갓길 정차가 위험해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할 수밖에 없었고 휴게소를 떠난 뒤에도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며 학생을 챙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함께 동승했던 교과 담당 선생님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선생님은 책임이 없다. 징계가 따로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