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업소도 '조폭'처럼…범죄단체조직죄 적용

8곳 운영하며 1만 3천번 성매매 알선…27명 적발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기업형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한 일당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높은 형량인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40)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물주 B(51) 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13명 등 총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에서 태국 마사지업소 8곳을 운영하면서 회당 10만 원씩 받고 1만 3천번 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과 업소를 총괄하는 총책, 태국 성매매여성 모집책, 공급책, 일명 바지사장인 영업실장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지사장인 영업실장들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재영업 방지를 위해 건물주를 형사 입건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며, 집행유예도 없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국 성매매 여성 13명은 모두 강제 출국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조직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첫 적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직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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