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A(71·여)씨와 임대를 받은 5개 국내 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성공단 내 공장을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5곳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A씨에게 근로자 1명당 인건비로 월 50만원씩을 주고, 북한 근로자 100명 가량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 근로자 1명당 인건비는 월 20만원으로 A씨는 차액 30만원을 5년간 챙겨 총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통일부로부터 인증받은 국내 업체만 입주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이들 5개 업체 관계자들은 A씨의 초청장을 받아 개성공단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