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들이받기'…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앞장선 보험사기

(사진=자료사진)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 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23)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에서 일하는 박 씨 등 8명은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김모(18) 씨 등에게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해준 뒤 끼어드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도록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김 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한 명당 100만 원 가량의 대인합의금을 받아냈지만 동시에 박 씨 등에게 렌터카 한 대당 면책금 250만 원 가량을 상납해야 했다.

또 박 씨 등은 미리 지정한 장소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둔 뒤 렌터카로 받아 사고를 낸 뒤 미수선수리비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엔 김 씨를 비롯한 10대 청소년이 15명에 달했는데, 상납할 면책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승하지 않은 친구까지 피해자로 신고해 피해 규모를 부풀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타낸 합의금의 80%는 사실상 박 씨 등에게 면책금 명목으로 돌아갔다"며 "박 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음주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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