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라면 먹고 갈래" 공짜표로 봤다면 제작사는 손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은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 얘기. 영화계에서는 꽤 큰 사안이었어요. 무려 6년이네요. 5년도 아니고 6년간 소송을 벌이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공짜표, 이 공짜표는 영화 제작사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유죄인가. 아니면 정당한 홍보 수단이므로 무죄인가? 바로 이 공짜표 얘기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손수호>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갑니다. CGV라는 회사가 있죠.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다 기억하실 겁니다. CJ 계열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데요. 이곳을 비롯한 롯데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홍보를 위해서 공짜표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제작사 측에서는 아니, 왜 내가 만든 영화를 극장이 마음대로 공짜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 소득을 내 수입을 줄어들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무료초대권을 극장이 남발해서 입장 수익이 줄어들었다, 그게 손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합니다.

◇ 김현정> 영화 제작을 하는 곳에서 극장을 상대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공짜티켓이면 이게 어디서 주는 건지 좀 우리는 어디서 주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 손수호> 우리는 상관없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주는 게 있고 영화관, 극장에서 주는 공짜표가 있는데 이거를 문제 삼는 건 극장에서 주는 공짜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화를 만든 영화 제작사가 본인들의 그런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무료로 시사회를 열거나 공짜표를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극장이 영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무료표를 배포했을 때 그게 과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판결났어요?



◆ 손수호> 1심에서는 영화 만든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다, 즉 극장의 무료표가 영화 제작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바뀝니다. 극장에서 무료표를 배포했지만 영화 만든 사람들의 손해는 아니다라고 판결이 바뀌고요.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손해가 아니다라고 극장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심은 영화제작자 손. 2심과 3심은 극장…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2심과 3심의 판결대로 영화 공짜표 때문에 영화 제작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극장의 공짜표가 영화 제작사에 손해를 주는 건 아니다. 따라서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죠?

◆ 노영희> 유무죄라고 보기에는 민사이니까 곤란하지만 어쨌든간에 무죄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손 변호사님 반대편이세요?

◆ 손수호> 네, 반대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사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극장의 무료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입장이고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죠, 공정거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공정거래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어떻게 보내주시면 될까요. 극장 공짜표 무죄, 유죄 쉽게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극장 손, 영화제작자 손 이렇게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유통 구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극장에 가서 1만 원짜리 티켓을 샀습니다. 그럼 이 1만 원의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구한테 얼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 손수호> 액수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좀 예로 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총 제작비용이 40억 원이 들었고요. 또 250만 관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관람료를 5천원 정도로 잡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극장입니다.

◇ 김현정> 극장.

◆ 손수호> 극장 유료관객 수익에서 전체의 약 절반을 가져갑니다.

◇ 김현정> 절반을 극장이 가져가고.

◆ 손수호> 약 절반입니다. 그걸 부율이라고 하는데요. 약 절반을 영화관이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배급사에게 줍니다.

◇ 김현정> 중간 배급사?

◆ 손수호> 배급사는 그 영화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극장에 상영할지 결정해서 계약하는. 말 그대로 배급을 하는 거죠. 이 배급사가 전체 수익의 절반을 가져간 후 받은 금액 중에 배급 수수료로 거의 10%를 떼가요.

◇ 김현정> 10%를.

◆ 손수호> 그리고 그다음에 투자사에게 줍니다. 영화를 만들면 돈이 필요하니까 상업영화의 경우에. 투자사가 받아요. 그다음에 투자사가 계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비용을 제하고 그리고 비용을 제한 것의 60%를 가져갑니다.

◇ 김현정> 복잡하네요. 그럼 영화 제작사한테 얼마나 가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영화 제작사가 굉장히 적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극장 수익이 135억이었는데 제작사가 8억을 가져갑니다.

◇ 김현정> 그런 정도군요. 몇 단계를 거치는 거군요.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극장이네요.

◆ 손수호> 극장이 절반 가져가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죠.

◇ 김현정>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화제작사가 무료 시사회를 열기도 하는 마당인데 영화관이 대신 공짜표 뿌리면 그게 뭐 문제냐, 노 변호사님 그런 입장이신 거죠?

◆ 노영희> 그게 뭐 문제냐. 공짜표를 막 뿌려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라고 하는 거는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고 상영관이 있는데요. 배급사하고 상영관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계약을체결을 해서 어느 정도나 공짜표를 발급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영화 제작사하고 상영관하고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급사가 이 영화관, 상영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영화제작사가 상영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발하는 무료표 때문에 나는 손해봤다는 걸 영화제작사가 주장했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료 표 때문에 영화제작사가 손해입었다는 그 자체를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입증을 해야 되는데.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판결에서 나온 얘기는 배급사가 아닌 영화제작사는 상영관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간접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이 상영관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냐. 거래관계 직접 상대방이 너희가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중간에 배급사가 끼지 않았냐, 무슨 손해냐는 말이냐?

◆ 노영희> 그렇죠. 두 번째로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공짜표를 7%에서 10% 정도씩 발급하는 것으로 배급사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그런 7%에서 10% 정도 영화표를 나눠주는 것 때문에 유료영화 관객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저는 봄날은 간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 노영희> 너무 좋죠. 유지태 씨랑 이영애 씨 나왔던.

◇ 김현정> 그 영화예요.

◆ 노영희> 너무 아름다웠던. 라면 먹고 갈래가 중요한…(웃음)

◇ 김현정> (웃음) 라면 먹고 갈래 그 영화. 그 영화 극장 가서 봤거든요. 제가 돈을 내고 1만 원 내고 가서 볼 생각이 있었는데 CGV에서 공짜표를 누가 선물로 준 거예요.

◆ 노영희> 너무 좋으시겠어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가서 극장에 가서 봤다. 이러면 그 봄날을 간다를 만든 제작사는 저의 돈을 수익으로 벌어들일 뻔했는데 못 벌어들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해라 지금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전혀 볼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영화든 간에. 그런데 누군가가 영화표를 하나 줬어요.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영화관을 찾아가서 영화를 보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저는 원래 마음이 없던 사람인데 영화표 때문에 한 번 갔다가 계속해서 영화표를 유료로 제가 받아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 김현정> 홍보가 됐다, 오히려?

◆ 노영희> 그렇죠.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손 변호사님 논리로 가죠.

◆ 손수호> 하나하나 좀 해 볼까요.

◇ 김현정> 그러세요.

(왼쪽)노영희 변호사. (오른쪽)손수호 변호사.
◆ 손수호> 첫 번째 그 영화 볼 생각 없는데 영화 안 좋아하는데 무료표를 봤더니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

◇ 김현정>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 손수호> 훌륭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반길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영화제작사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영화 제작사가 각자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영화사에게 이득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화사가 만든 영화를 공짜로 한 번 봤으면 그다음에 그 영화사가 만든 영화를 유료로 더 보게 되느냐. 그렇다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게 그렇다면 보장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좀 너무 막연하고 장기적인 얘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 손수호> 더군다나, 더군다나 극장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무료 상영권. 이 공짜표에는요. 영화 제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작은 영화가 입소문을 타고 흥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소문을 타고 흥행 가도에 올라 있는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이미 무료표가 아니어도 꽉 찰 극장. 극장의 관객석이 꽉 찰 영화의 무료표가 하나 더 낌으로써. 돈 내고 볼 사람이 그 자리를 못 앉는 거다?

◆ 손수호> 왜냐하면 무료표를 받아서 보는 관객들의 대부분은 설문조사 해 보니까 굉장히 흥행작 위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의 무료 마케팅을 통한 입소문이 필요 없는 영화에 무료 관객이 몰린다고 한다면 무료표로 인한 홍보효과보다 수익감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형식 논리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왜냐하면 영화 만든 사람이 있고 또 배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극장이 있습니다. 이게 3명이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계약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화 만든 사람과 극장은 직접 계약 없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입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이거든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배급도 같이 해요, 계열사가.

◇ 김현정> 영화사-배급사-극장인데 배급사와 극장이 한 회사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인은 다를지 몰라도 사실상 CJ그룹에서 배급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극장 체인도 가지고 있고요. 롯데그룹에서 배급도 하고 또 극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형식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회사다라고 보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청취자 이정춘 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표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 손수호>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요, 공짜표인데? 왜요?

◆ 손수호> 왜냐하면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영화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다양한 영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극장에서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에서 또한 우리나라 멀티플렉스가 전체 스크린수 그리고 관객수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장에만 이익이 되는 공짜표가 계속 남발되고 더 늘어난다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영화 만드는 편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영화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결국 관객 손해다, 장기적으로는.

◆ 손수호>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화제의 영화 노무현입니다와 같은 그런 작은 영화들이 만들어질 여건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영화 '노무현입니다' 포스터.
◇ 김현정> 여기에 동의하시는 여러분 지금 손변 편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일단 제가 발언기회가 너무 적어서 한 번 온 김에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관에서도 유료관람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공짜표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신경 써주십시오.

◆ 노영희> 그리고 무료 입장권은 특정 영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해당 영화관에서 영화를볼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영화나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에다 직접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 김현정> 직접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노영희> 이게 인과관계라고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료 입장권이 생겨서 영화관을 찾은 사람이 무료입장권이 없다면 그 영화를 돈 내고 봤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고.

◇ 김현정> 이것도 입증하기 어렵지 않느냐?

◆ 노영희>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배급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체 매출의 7%에서 10% 정도의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광고 마케팅에서 우리가 보통 퍼센테이지로 따지는데, 전체의 매출액의 10% 정도를 마케팅에 소비하는 다른 회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배급사가 상영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건 무료입장권이 평소에 영화관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화관을 방문해서 영화를 관람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집에서 IPTV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게 영화관의 고육지책인 거죠.

◇ 김현정> 오히려 노 변호사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관객들한테 득이 된다. 영화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손 변호사님은 영화시장을 교란시키는 거다, 죽이는 거다. 두 분이 장기적인 걸 보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 손수호> 특히나 해당 사안에서 배급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송을 제기 안 합니다.

◇ 김현정>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그러셨죠.

◆ 노영희> 그거는 제기할 수도 있고 제기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죠.

◆ 손수호> 그렇다면 형식논리로 계약관계가 단절돼 있다고 해서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 김현정>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야 하는데 의견들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3045님은 이 분쟁을 보면서 이분은 굉장히 애매하다 생각하셨대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았는데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쟁점이 뭐였는지를 좀 속시원히 알겠다. 그래서 3040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그걸 보내주세요.(웃음) 1979님. 그런데 노 변호사님, 안 볼 사람은 공짜로도 안 봅니다 하셨고. 6427님, 제작사는 제작비를 받았으니 이거는 극장과 배급사의 문제다 이분 역시 그 얘기하셨어요. 반면에 윤동우님은 이 공짜라는 게 남발되면서 게임회사들 영세한 곳들 사라지고 음반회사도 영세한 곳 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도 다 죽습니다 하면서 이 분은 콘텐츠 쪽 어딘가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봐요, 호소하셨고. 4078님, 개인들이 인터넷 불법다운 받아보고. 그러니까 인터넷 불법으로 영화 많이들 보잖아요. 다운로드. 그러면서 영화사들이 망하게 된 것과 비슷하게 극장들이 공짜표 나눠주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논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9979님, 제작사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4460님은 무료티켓 1장이 생겨서 친구 3명과 같이 갔는데요. 이게 영화 제작사에…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변님. 4460님 얘기, 이분이 4460님이 티켓 한 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 3명과 같이 갔어요.

◆ 손수호> 4명 갈 수 있는 표인가요?

◇ 김현정> 그러니까 1장 가지고, 1인분 가지고.

◆ 노영희> 2명이 산 거죠, 2명이.


◇ 김현정> 나머지 친구들은 유료로 간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영화제작사의 이득 아니야.

◆ 손수호>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 김현정> 너무 특별합니까, 이거는?

◆ 손수호> 아주 특별하네요.

◇ 김현정> (웃음) 이런 케이스도 있다. 여러분, 보내주고 계시죠. 최종집계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군요. 아까 대법원 결과는 누구 편이었다고 그랬죠?

◆ 노영희> 제 편입니다.

◇ 김현정> 대법원은 노 변호사님 편입니다. 극장 편이었지만 우리 청취자들은 이렇게 나왔군요. 조금 의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영화사에서. 아니죠, 극장에서 제공하는 공짜표, 이 공짜표는 영화 제작사에 손해를 끼치므로 문제가 있다. 유죄다. 아니다, 정당한 홍보수단이므로 무죄다, 문제 없다. 우리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은 76% 대 24%. 76:24로 극장의 공짜표 문제 있다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 노영희> 공짜표 보기 더 어려워지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웃음) 노 변호사님 이러다가 평생 공짜표 못 얻으시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좀 주세요, 저 좀.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저는 의외인데요. 공짜표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좀 관객 입상이시니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 손수호> 뉴스쇼 청취자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공짜표라 하더라도 여러 생각을 하시니까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공청회를 하나 했습니다. 영화 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게다가 도종환 장관 후보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발의도 했거든요. 앞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대법 결과하고는 달라요. 제작사 여건을 걱정하는 의견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두 분 의견 소신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방송 편의상 나눈 거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두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제가 표 한장 사 드릴게요.

◆ 노영희> 진짜요? (웃음)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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