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당초 2017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 수량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지난달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것으로 4대강 수질, 보 안전성,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등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의 안전성, 수질 등 사후관리 및 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의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등을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사업 성과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달 중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다음 달부터 실지감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