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협력업체 이중 등록 핑계로 공사 중단 '갑질 논란'

세계적인 커피 전문 회사인 ㈜스타벅스 커피코리아가 최근 신규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에게 다른 경쟁사의 협력업체로 이중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 시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업체는 스타벅스가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반발했다.

부산 Y인테리어 업체는 올 1월부터 전국의 스타벅스 신규 점포 인테리어 공사 입찰에 참가해 모두 28번 실패하고 지난 5월 23일 스타벅스 연산시티타워점 신규 공사 한 건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Y업체는 다음날인 24일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정식 낙찰 통보를 받았고 26일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마친 뒤 본격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Y업체는 같은 날 오후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다른 경쟁사의 협력업체로 이중 등록돼 있으니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며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 받았다.


Y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인 스타벅스가 낙찰된 협력업체의 공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중단 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형적인 갑질행위"라고 비난했다.

공사가 중단된 '스타벅스 연산시티타워점'. (사진=자료사진)
Y업체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스타벅스가 우월적 지위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위탁한 공사를 취소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실무 담당자가 구두로 공사를 중단 시킨 적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일방적인 공사 중단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진 점포 인테리어 디자인 노하우가 다른 업체게 넘어갈 수 없도록 협력업체들과 비밀보장·보안유지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이중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Y업체는 "스타벅스가 뒤늦게 이중 협력업체 등록을 인정하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 공사와 준공 과정에 스타벅스 측의 갑질 행위가 다시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내세우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스타벅스의 갑질 의혹이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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