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지명되자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돌입

법무부 "공석 상태 최소화, 검찰 조속한 안정 도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공식 시작됐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 전에 먼저 천거절차에 착수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든지 비공개 서면으로 가능하다. 다만 검찰청법에 따라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검찰청법에 따른 요건에 갖춘 이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위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지명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에 대한 소신을 과거 언급했던 것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그 원칙을 살리면서 너무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 인사해주리라 믿고 저도 그렇게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역시 '외부 수혈' 방식으로 낙점돼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비검찰 트로이카'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반면, 고강도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 조직에 정통하고 내부 단속을 잘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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