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3일 수도권 대입학원 100곳을 조사한 결과 63곳(63.0%)이 옥외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중 2곳은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교육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에 게시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옥외에 학원비 등을 표시하지 않은 37곳의 학원에게 미이행 이유를 묻자 4분의3인 28곳이 옥외 가격 표시가 의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학원비를 표시한 학원들 역시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경우가 많았다.
옥외에 학원비를 표시한 학원 63곳 중 게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가 일치한 곳은 28.6%(18곳)에 불과했다.
31.7%는 실제 학원비와 달랐고 39.7%(25곳)는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로는 교습비 외에 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를 요구하거나(13곳), 교습비 변경을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7곳)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총교습비나 교습 과정·정원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60%를 넘었다.
옥외 가격표시 학원 63곳 중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게시표 양식의 항목을 임의로 삭제해 특정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해당 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 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