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후보자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매입 당시 이미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충북 보은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도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잔디를 심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문체부를 통해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요양과 집필을 목적으로 2005년에 주택과 이에 인접한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이미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매입 이후 마당을 확장하거나 나무를 추가로 심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적법하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당시 토지용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며,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