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하순부터 집주인 동의 불필요한 전세금 보장보험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20일쯤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 보험이 확대된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장 보험만 집주인 동의가 불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동종 보험에도 동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쯤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금이 수도권 주택의 경우 5억 원이하,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4억 원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가맹 대리점(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 이런 전세보증 보험상품을 취급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비중을 25%로 묶는 규제를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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