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보유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해 환자의 편의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2015년 5월 국제의료정보학회지 온라인판에 실은 정보교류 효과분석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그룹보다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