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 고위 임원 A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 40분쯤 인천공항 세관구역에 무단 침입한 뒤 입국장을 빠져 나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의 A씨가 보호구역 중 비인가 지역을 출입해 8일~12일까지 닷새동안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지상조업사 직원들은 업무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 A씨는 보안검색완료지역(탑승교 및 면세구역), 계류장, 화물구역만 출입할 수 있으며 세관구역은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조 회장이 입국하자 의전을 위해 탑승교로 마중을 나갔다가 입국심사대를 거쳐 세관지역을 통과해 1층 입국장으로 나오다 인천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적발됐다.
특히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국심사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