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희롱 의혹 前검사' 변호사 등록 허용 논란

(사진=자료사진)
지난 3월 여성 후배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다 징계없이 퇴직한 검사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등록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이었던 윤모(47)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지난 3월 여성 연수원생에게 여러 차례 여성을 음식에 빗댄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한 의혹을 받았으나 징계없이 퇴직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멈출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윤 전 검사가 퇴직한 시점은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사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다.


변호사법 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시절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 △징계처분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윤 전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의혹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자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 등록에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진상조사를 받던 박모(45) 전 검사와 또 다른 박모(41)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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