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코레일은 부패신고 생활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 보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및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이고 포상금은 재산상 이익 및 손실 방지한 경우나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이다.

신고는 방문,우편접수,코레일 홈페이지의 '부패추방센터', 스마트폰 앱 '바르미신고방'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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