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법' 불구 예술인 3명중 1명 '인권침해' 경험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최고은법'인 예술인 복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3명중 1명은 욕설과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 상의 불공정 조항도 여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자체 처음으로 834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올해 2월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화·웹툰, 일러스트 작가 3명 중 1명은 욕설 및 인권무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욕설 및 인권무시가 21.6%로 가장 높았고 사적인 업무지시 15.9%,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9.5% 순이었고, 일러스트 분야의 경우에도 욕설 및 인권무시가 29.3%로 가장 높았고 사적인 업무지시 18.3%,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10.6% 순으로 나타났다.

또 만화·웹툰, 일러스트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과 관련된 불공정조항과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출판권을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은 물론 저작자 일신에 속하는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과도한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꼽혔다.


또 지난해 2월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지만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은 23.9%,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33.8%, "모른다" 42.3%로 조사돼 표준계약서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와 관련해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79.0%로 만화·웹툰은 36.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당한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낮고(33.0%) 피해금액이 높은 편(766만원)인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높고(78.2%) 피해금액이 낮은 편(34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계약해지 관행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의 사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만화웹툰 90.2%, 일러스트 95.5%)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와 연계해 다음달부터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 단체에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서울문화재단)에서 김병욱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함께 '문화예술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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