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 소령은 상관인 B 대령으로부터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같은 학교 모 대위의 사건에 대해 합의를 구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범죄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 대위의 누나인 척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A 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방부 인권과는 B 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육군에 B 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반면 A 소령은 이 지시를 거절한 후 B 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있었던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 대령은 A 소령에게 모두 '열등' 평정을 줘 A 소령이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맡겨지도록 했다.
이에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 2월 '현역 적합' 판정을 받아낸 A 소령은 군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하지만 A 소령은 이후 또 다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교단에 서지 못했다. 또 B 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A 소령은 징계 처분에 항고하는 한편 국방부 검찰단에 B 대령 등을 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