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 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 인권위에 각각 진정서를 냈다.
접수된 진정 내용을 종합해보면, 3사관학교 교수 B 대령은 2015년 7월 A 소령을 불러 “'몰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해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A 소령은 “옳지 않은 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B 대령 지시를 즉각 거부했고, 그 해 10월 국방부 인권과에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냈다.
이후 진정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국방부 인권과는 그 해 12월 “B 대령 지시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육군에 ‘서면경고’를 권고했고, 육군은 올 4월말 B 대령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A 소령은 그러나 최근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대리합의 거절 이후 직속상관인 B 대령으로부터 근무평정 낙제점 및 대기발령, 감봉 2개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에 따르면 A 소령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항고한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B 대령 등을 직권남용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A 소령에 대한 징계는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 이후 또 다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비위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