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액 '달랑' 8천만원

세월호 사고수습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소요…재산환수는 미비

전남 목포신항에 거친된 세월호 옆에 선체 진입을 위한 워킹타워 2대가 설치돼 있다. 황진환기자
세월호 사고 수습에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씨 일가로부터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2400억 원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이 중 1157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명령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형사법적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실제로 추징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73억9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 고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징보전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병언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지만, 추징보전명령을 받은 유병언씨 재산은 상속이 이뤄져도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유병언 일가에 대해 총 1878억 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유병언씨 일가를 대상으로 약 1878억 원 규모의 공동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이 중 대균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균씨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8200만 원(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유대균 씨로부터 8200만 원을 회수했으며, 부동산 3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강제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의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섬나씨에 대해서는 구상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총 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4년 5월 혁기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약 5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중 인명피해 등 배상·보상에 1092억 원, 선체인양에 1350억 원, 수색구조활동에 1850억 원이 집행됐다.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1억 원에도 못미쳐 재산환수작업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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