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경기도 김포시장은 9일 김포시 의회에 출석해 "세수 확보를 위해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마사회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이 계속 미뤄지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경마장 유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S사는 아라뱃길 김포물류단지 인근 4994㎡ 부지를 매입하고 화상경마장을 짓겠다며 김포시에 동의를 요청했고, 김포시는 지난해 7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화상경마장 건립방안에 동의했다.
김포시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연매출 2천~3천억원에, 김포시에서 레저세 등으로 매년 25억~3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김포물류단지는 24시간 물류작업이 이뤄지는데, 장거리운전 기사들이 가까운 화상경마장에 가서 휴식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9일 S사에 개설 동의 철회 입장을 전달했고, S사도 "화상경마장 건립 계획을 접겠다"며 김포시에 사업 중단 의사를 알렸다.
김포시는 이날 한국마사회에도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마사회는 S사로부터 철회요청이 들어오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김포시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3일 "김포 물류단지에 '화상경마장'이 웬말…마사회의 '무리수'"라는 기사를 통해 화상경마장 설치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