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각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엄모 상무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대우조선 사태 해결을 위해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친 파장이 엄청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외부감사법이 감사인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미리 정한 '별 문제 없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문서작업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