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8일(한국시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수비수 조용형에 6개월 자격정지와 함께 2만 달러(약 2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9일 공개했다.
이 징계로 조용형은 AFC 챔피언스리그뿐 아니라 리그 경기와 국가대표 등 AFC와 연관된 모든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사실상 2017년 잔여기간 동안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는 중징계다.
조용형은 지난달 31일 우라와 레즈(일본)와 2017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상대 선수를 향한 백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 조치됐다. 하지만 이 퇴장이 조용형에 중징계가 내려진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AFC는 “조용형은 후반 36분 두 번째 징계를 받아 퇴장 조치됐지만 경기 후 경기장에 들어와 심판을 밀치는 행동을 했다. 심판의 위상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축구계 관계자 역시 “AFC의 징계는 해당 경기에서의 퇴장이 문제가 아니다. 심판의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 후 조용형이 심판을 밀치는 행위를 AFC가 문제 삼았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AFC는 소속 선수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지 못한 두 구단에도 징계를 줬다. 소속 선수가 3명이나 징계를 받은 제주는 4만 달러(4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제주 코칭스태프와 교체선수를 향해 일부 선수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던 우라와도 2만 달러의 제제금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제주는 AFC에 공식 항소할 예정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과거 AFC가 징계했던 유사 사례를 제주에 전달해 제주의 항소 과정을 돕는다. 다만 과거 전북 현대가 2017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박탈의 징계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단이 직접 AFC에 항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