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뽑기방에 공급된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시가 72억원 어치인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정품보다 약 30∼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인형 뽑기방에 공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들이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부정 수입한 인형에서는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지만, 업자들은 40만~100만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허위로 KC인증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산 봉제인형을 주로 인천, 평택항에서 수입하다 이번 기획단속으로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바꿔 밀반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해 조금씩 나눠 반입하는가 하면, 스폰지 등으로 품을 위장해 다른 업체 명의의 화물과 적재해 수입하기도 했다.
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캐릭터 인형에는 인형 눈에 헝겊안대를 덧붙이는 수법 등으로 다른 상품으로 위장해 검사를 피해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