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정 씨의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던 60대 보모 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당시 고 씨가 곁에서 양육을 맡았던 만큼, 당시 정 씨의 자금관리 상황 등을 알 것으로 보고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정 씨 마필관리사 이모 씨, 전 남편 신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