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탑, 중환자실 퇴실…병원 옮겨 치료 계속(종합)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퇴원 후 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입원 사흘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탑은 9일 오후 2시 30분께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실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보호 속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그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병원 측은 하루 전 탑의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퇴실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그가 외부와 격리된 병동에서 머물며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탑은 병원을 옮겨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병원 관계자는 "탑은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원 안전병동에는 1인실이 없다. 보호자 측이 1인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길 희망했다"며 "보호자 측의 요청으로 옮기는 병원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가 적발돼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경찰은 탑을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탑은 전보 조치된지 하루 만인 6일 부대에서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탑이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을 과다 복용해 심한 기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탑의 직위를 해제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탑은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집에 가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에 대한 첫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만약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이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남은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탑과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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