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박홍근, 고용진 의원 등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촉구한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과 권언 유착 적폐가 당시 고위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비법상 불법도청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니 아직 3년이상 남았다. 즉시 새조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KBS 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기에 급급하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KBS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을 통해 KBS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적힌 문서를 KBS의 한 인사가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도 이와 관련 “KBS 고대영사장은 불법한 도청사건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면서 "KBS 수신료와 관련해 논의하던 정당의 주요 회의를 도청한 명백한 불법으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KBS사장인 고대영 사장은 이제 모든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면서 "진실을 밝힌 후에 정당을 사찰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현재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