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희연 교육감 前 비서실장, 징역 6년

法, "교육사업 공정히 처리해야 함에도 뇌물수수… 죄 무거워"

특정업체에게 학교공사 예산을 몰아주고 교육청 사업에 선정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우(55) 씨에게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7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관내 교육사업 등 각종 행정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공사업자에게 예산 배정 및 각종편의를 제공했다"며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씨가 이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통신장비 교체사업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통신공사업자 김모(50) 씨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어 2015년 12월에는 학교 급식시설 공사를 맡은 정모(54) 씨의 부탁을 받아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해당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

또 비서실장 임명 전 약 2년 간 청와대와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정부사업을 수주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6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조 씨는 "금품이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서의 성격과 무관하고 자문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 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3급)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냈고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