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우(55) 씨에게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7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관내 교육사업 등 각종 행정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공사업자에게 예산 배정 및 각종편의를 제공했다"며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씨가 이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통신장비 교체사업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통신공사업자 김모(50) 씨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어 2015년 12월에는 학교 급식시설 공사를 맡은 정모(54) 씨의 부탁을 받아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원이 해당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
또 비서실장 임명 전 약 2년 간 청와대와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정부사업을 수주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6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조 씨는 "금품이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서의 성격과 무관하고 자문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 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3급)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냈고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