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부담금폐지운동에 들어갔다.
물이용부담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만큼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맹측은 "부당한 부담금 폐지운동의 시작의 첫 단계로 전국 4대강 수계 중 부담금 부과징수액 규모가 가장 많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속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행정부처가 부담금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이 2016년 기준 총 90개, 징수액은 19조7천억에 달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많은 납세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서울시 일반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시민 6명이 참여했다.
수도사업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강수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담률(%)은 1999년 도입 당시 톤당 80원이었던 것이 계속 인상되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0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징수금액은 지난 2015년 한해 약 4600억원에 이르고, 2015년 한해 4대강 전체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약 8600억원에 달한다.
연맹측은 "물이용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단지별로 하나의 고지서가 발부돼 물이용부담금 납부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이는 고지서 발부없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물이용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이 국회의 통제나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실질적 세금인 부담금징수액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지만 조세수입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고, 일반예산은 부족한데 부담금징수액으로 운영되는 기금예산은 남아 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국가예산이 부족하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 세금으로 징수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