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S(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S씨는 8일 오후 8시35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다가구주택 1층 자신의 집에서 동료인 E(42‧카자흐스탄 국적)씨의 왼쪽가슴과 팔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E씨 등 동료 3명과 카드도박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E씨가 욕설을 하며 돌을 던지고 각목으로 때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S씨는 "외국인들이 싸웠는데 피를 흘리고 다쳐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뒤인 오후 11시6분쯤 용인의 한 시장입구에서 붙잡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S씨는 지난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용인에 불법으로 체류했다.
피해자 E씨 역시 지난 3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S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일용직 일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경찰조사에서 "E씨가 평소에 언행이 좋지 않고 카드게임을 할 때 패를 알려주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E씨가 먼저 욕설을 하고 때리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E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달아난 다른 카자흐스탄인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S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