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는 체장(體長·몸체의 길이로 다리 길이는 제외) 6.4㎝ 이하 꽃게다.
인천시 특사경은 선장과 유통업자에게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 꽃게 280㎏를 방류하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이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에서는 어패류 산란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검거한 어린꽃게 포획 어선 4척과 유통업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