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취임 첫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사는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OO치킨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추가 광고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 데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본사에서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게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BOO치킨은 지난달 8일 마케팅 위원회에서 의결한 '광고비 분담의 건'에 대한 공문을 가맹점주들에게 보냈다.
치킨 가격을 품목별로 1400~2000원씩 올리면서 치킨 한마리당 500원씩 광고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시행은 같은 달 15일부터 분담금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적혀있다.
BOO치킨은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돼, 광고비를 늘렸다.
하지만 광고비 집행이 불투명하다 보니 본사에서 책임져야하는 광고비까지 가맹점주에서 포함시킨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BOO치킨의 경우 상품광고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50대 50, 가맹점 모집 광고는 본사가 100% 내도록 하고 있다. 두 가지가 혼합된 광고는 75대 25 비율로 부담한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광고비를 실제 어디에 썼는지를 가맹점주들이 알수 없다보니 본사 몫까지 떠안았어도 확인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OO치킨 측은 "이번 광고비는 모두 상품 광고에 쓸 예정"이라며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OO치킨은 여전히 본사와 가맹점주에서 실제 얼마씩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제품광고를 한다고 해도 특정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자금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알수 없다는 게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광고비 책정이 BOO치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인지,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BOO치킨 마케팅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을 대표해 7개점포가 참여하고 있지만, "본사와 가까운 점포들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BOO치킨이 치킨 가격을 올리면서 가맹점에 제공하는 닭 등 필수 품목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광고비로 우회적으로 원가를 올린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BOO치킨은 지난 2005년 식용유 대신 식물성 올리브유을 사용한다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판촉비 대부분을 가맹점주들에게 물게 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