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주춤…가금육 타지방 반출 허용

제주 6일부터 사흘간 AI 발생 없어…잠복기 고려하면 다음주 초까지 긴장

제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8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시 조천읍 양계농가를 방문해 주민의 얘기를 듣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농축산식품부는 살아 있는 가금류를 제외한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은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의 반출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간이키트 검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6일부터 사흘동안 AI 추가 발생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AI 의심사례 첫 신고이후 5일까지는 6군데 농가가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거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최초 폐사사실이 확인된 제주시 이호동 농가가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전북 군산의 오골계를 들여와 오일장에서 판매한 제주시 애월읍 2개 농장도 AI 감염이 확인됐다.

이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농가신고는 105건이었고 이 가운데 74건을 간이키트 검사한 결과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 노형동 등 3건만 AI 양성이었고 나머지 71건은 모두 음성이었다.

이때문에 6개 농가를 비롯해 반경 3km 이내 농가까지 모두 34곳에서 14만 5000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결국 5일까지 AI 발생이 이어지던 제주에서 6일부터는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전북 군산의 오골계가 제주로 반입된 날짜가 지난달 25일 이어서 AI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다음주 초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묶여있던 제주의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도외반출은 허용됐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의 도외반출을 허용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반출은 계속해서 불허된다.

또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와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의 가금류와 고기는 제주도로의 반입이 8일 0시부터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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