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고리' 이재만, 국회모욕 혐의 檢 조사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 등 나머지 31명도 줄소환 대기…檢 불관용 처분 방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권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달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국회모욕 혐의 피고발인들을 '불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이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위, 이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공모 여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로 이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다른 '문고리 권력'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 등 31명도 같은 혐의로 동시에 고발됐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들 중 한명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대상자들의 소환조사 일정도 이미 잡았거나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혐의 성립이 쉽지 않지만, 검찰은 '고의 수령거부' 가능성 등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뒤 사실상 무단 잠적하는 방식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출석을 회피한 바 있다. 우 전 수석도 '네티즌 현상금'이 내걸리는 처지가 돼서야 청문회에 출석했다가 잠적한 적이 있다.

한편, 국회는 이러한 '맹탕 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우병우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는 증인이 고의로 국회의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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