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신분을 속인 뒤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B(24·여) 씨 등 여성 12명을 상대로 가짜 검사신분증 등을 이용해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뒤 현금 8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 대검찰청 소속 모 차장 검사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뒤 가짜 검사신분증까지 만들어 B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이후 자신의 통장의 억대의 잔고가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는 등 계속해서 B 씨를 속이며 2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신분을 의심하자 곧바로 잠적한 뒤 경남 거제 등에서 또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현금 80만 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5개월 동안 모두 1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만난 여성의 주변인으로부터 "A 씨의 신분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검사신분증 외에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까지 위조해 신분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신분증은 수도권의 전문 업체에 의뢰해 위조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여성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시점에 A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 여성이나 미수에 그친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