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그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삼성합병이 성사되도록 만들어 국민연금에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영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월의 같은 형이 선고됐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것이고, 반대로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고 밝혔다.
삼성합병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향후 '뇌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검찰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당시 수석을 통해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건넸다는 부정청탁과 뇌물의 연결고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