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 행위를 수사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통신판매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소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의사 4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9명을 불구속구공판, 24명을 각각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A 씨 등 통신판매업체 대표 3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 환자 27만명에게 181억 원 상당의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의사들은 A 씨 등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하고 결제된 181억 원의 15~20%인 27억 상당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 27조 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서울 강남, 신사, 청담 등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 유치가 어려워지자 이들에게 의뢰해 각각 총 1억 원에서 13억 원 상당의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와의 의료상담, 시술범위, 시술용량 등 의료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모두 위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환자들은 이로인해 덤핑시술 및 불법 중개수수료 전가 등 이중피해가 초래됐다.
황은영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성형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의 영리목적 성형환자 유인·소개·알선행위를 수사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