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남 전 사장의 추천을 받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지냈고,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을 겸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고액의 임차료를 받는 수법으로 회사에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오만 선상호텔 사업 당시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공사자금 36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