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미끼로 의사 유인

자사 처방실적 우수 의사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에 선정되도록 관리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하게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판촉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해 왔다.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려면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해 왔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미래에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 2천여명에게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가 자료를 폐기해 정확히 몇 명의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고 위법적으로 지원을 했는지는 특정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제약회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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