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번호판을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됐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해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
역반사식 필름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인다.
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만 4861대, 수소자동차는 128대이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