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반출 금지조치…닭고기 수급 차질 불가피

8일 0시부터 전북, 제주도 전지역 가금류 타시도 반출 중단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0시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출이 전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7일 자정에 '일시 이동중지'가 해제되는 즉시 8일 0시부터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출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AI 진원지인 전북과 제주도는 다른 지역으로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게 된다. 또,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경기 파주와 경남 양산, 부산 기장 지역도 타시도 반출이 금지된다.


다만, 전북과 제주도 지역 내에서 가금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비발생 시.군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줄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선 당장 닭고기 수급에 차질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은 하림 등 국내 주요 닭고기 공급업체들의 근거지로 닭고기 공급물량의 감축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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