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제보를 받은 지난 4월부터 진행했던 진상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밝혔다.
학생회에 따르면 공과대학 학부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지목인 A 씨와 피해호소인 B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대입구역 술집에서 만났다.
B 씨를 불러낸 A 씨는 "동성을 좋아하냐"며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이내 "좋아한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가 거절하자 "불편하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술집 밖에서 B 씨를 껴안고 입맞춤을 요구했다.
또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B 씨에게 "모텔로 자리를 옮기자"는 등의 제안을 수차례 했다.
학생회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단편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면서도 자신의 말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B 씨의 진술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학생회 측은 "해당 사건을 성폭력 가해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 간 언행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한편 "사건 당사자와 같은 성 정체성 등을 지닌 사람들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