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농지법 위반 논란에 "가족일 보살피지 못한 책임 통감"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 '인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위혹에 대해 "가족일을 보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매입 농지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유감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집사람이 신문광고 일간지 광고를 보고 땅을 샀는데 자경과 위탁경영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해 땅을 샀다"며 "서산 간척지는 아주 대규모 농지여서 자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4년 충남 서산시에 991㎡규모의 농지를 1천 29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경영을 맡겼고, 2011년 8월 농어촌공사에 1천887만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해당 농지가 위탁경영 대상 농지가 아니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청문회에서 "서산 농지 매입은 위법이냐 적법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가 "매입 자체는 적법이었다"며 "위탁 경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자, "판사를 하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다 무죄를 선고했냐"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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