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처형 A(58) 씨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방 사장 부자에게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방 사장의 아들 방모(28) 씨는 주택에 들어갈 당시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침입하는 장면이 당시 폐쇄회로(CC)TV 상으로 확인되며, 방 씨의 아들이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장면도 확보돼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방 씨의 아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서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방 사장에게 무혐의, 방 씨의 아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A 씨가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난 2월부터 다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