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집 무단 침입'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자, 약식기소

처형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용훈(64)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자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처형 A(58) 씨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방 사장 부자에게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방 사장의 아들 방모(28) 씨는 주택에 들어갈 당시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침입하는 장면이 당시 폐쇄회로(CC)TV 상으로 확인되며, 방 씨의 아들이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장면도 확보돼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방 씨의 아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서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방 사장에게 무혐의, 방 씨의 아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A 씨가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난 2월부터 다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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