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지원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 않고,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데 대해, 군사적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후보자는 "인권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과 '배상'이 규정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한일)장관 간의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이런 여러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강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관련 질문에 "유엔 인권분야를 6년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서가 나왔을 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위안부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 도출한 것인지, 과거에 교훈으로 남은 부분을 잘 수용한 것인지 저도 의문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와 단체, 정부와 국민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일본 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