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념없는 영세농가 대상…100마리 미만 강제 수매·도태

7일 전북 지역에서만 3건 의심 신고

AI 차단 방역 (사진=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지만 소규모 닭 사육농가들은 행정기관의 '신고 재난문자'를 보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 AI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선 닭과 오리를 전량 수매해 도태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전북 완주 농가에 이어, 7일에도 전북 군산 1개 농가와 익산 2개 농가가 AI 의심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모두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북 완주 농가는 토종닭과 칠면조 15마리를 기르던 소규모 농가로 지난 3일부터 토종닭이 폐사됐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북도가 발송한 'AI 의심 신고 재난문자'를 보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일 신고한 전북 군산의 1개 농가(토종닭 6마리 사육)와 익산의 2개 농가(토종닭 10마리, 청둥오리 100여마리 각각 사육) 등 3개 농가 가운데 2개 농가도 재난발송문자를 보고 AI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농장들은 그동안 AI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에 닭과 오리가 폐사하면 즉각 신고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차단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금류에 대한 수매 도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매.도태하고, 100마리 이상 농가에 대해선 농식품부가 수매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수매 비축하기로 했다.

수매대상은 AI발생 축종인 토종닭과 오골계이며, 계열화 사업체에 납품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100마리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는 전국에 4만7천여 가구로, 사육마릿수만 66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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