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 참여 업체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8수중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26일부터 같은해 11월 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했다.
해당 업체는 국민안전처에 수색비용 185억 7500만원 상당을 청구했으나, 56억 5800만여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잠수사들에게 일당 29만원을 지급했으나 정부가 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수색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업체가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일부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