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서비스와 관련한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약관에 규정했으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됐다.
허위, 불법자료나 정보의 유통금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적법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의 복제,전송 중단, 서비스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으로 인한 손해 등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나 책임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원저작자 동의없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저작물 등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정지, 탈퇴처리시에도 수익금 즉시 소멸 조항을 삭제하고 수익금 정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사업자 배상범위 제한조항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하도록 했다.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도 사전고지, 시정요청 뒤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도 삭제했다.
7일간 공지 후 약관변경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시행일 30일전 공지하도록 했다.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은 지식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완성된 '작업물'을 거래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 오프라인 모임을 주선하고 경험 등을 공유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재능 등의 제공자, 수요자가 매칭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마련해 주고 유료 재능거래와 관련된 결제시스템을 제공한다. 재능거래가 완료되면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재능제공자에게 정산해 준다.
무료로 공유하고자 하는 재능 등은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에게 바로 전달되고, 유료로 공유하고자 하는 재능 등은 수요자가 구매대금을 지불하면 전달된다.
불공정약관이 시정된 사업자는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