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A 사 직원 이모(35) 씨와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 조모(4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조 씨와 공모해 자신이 관리하던 연구용 휴대전화를 지난 2014년 12월부터 약 2년간 한 번에 5~70대씩 총 8474대를 빼돌려 중고휴대전화 수출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급 지체장애인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A 사에 장애인 특채됐다. 이 씨는 우연히 빠지게 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연구용 휴대전화를 팔기 시작했다.
이 씨는 퇴근할 때 전동휠체어의 크기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동휠체어 가방에 연구용 휴대전화를 숨겨 나왔고, 이를 조 씨가 있는 수원역 인근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빼돌린 휴대전화는 중고휴대전화를 매매하는 조 씨에 의해 수출업체에 판매됐다.
이 휴대폰은 다시 베트남과 홍콩,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됐으며 A 사 측은 정품시가 기준 66억 원(중고가 기준 약 2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의 휴대전화에 부여되는 IMEI(국제이동단말기식별코드)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최씨 등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가짜 휴대전화 부품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고객을 상대로 부품을 판매하거나 수리한 혐의다.
최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평택 등 경기도 일대에서 B 사의 상표를 간판에 표시하고 중국의 가짜 부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국제우편물이나 보따리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가짜부품을 구입했다.
이들은 4~10만 원 대 구입한 가짜 액정을 8~15만 원에, 1만5000원대 가짜 배터리를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50~60%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거나 수리해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B 사로부터 받은 허가가 없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나 특별한 기술 교육 없이 인터넷에서 수리 기술을 습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부품이 장착된 휴대전화는 정상적인 A/S를 받을 수 없고, 발화 등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고 휴대전화나 부품을 구입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분실‧도난 조회사이트를 이용해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사 연구용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수출업체에 팔아넘긴 피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B 사의 가짜 부품을 만들어 업체에 판매한 중국사이트 운영자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