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장 씨는 돌아오는 자정(8일 0시)을 기점으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에서 1심 판결 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최대 6개월간 구속상태에 있을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모 최 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체육계 전반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다른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장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아 8일 0시부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장 씨가 검찰의 추가 기소를 피할 수 있었던 건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데 그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장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급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모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특검팀에 건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포폰(차명폰) 번호를 비롯해 최 씨의 비밀금고 위치를 폭로했다.
반면, 최 씨의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그리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달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상태가 유지됐다.
차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